LawFind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75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5-14공포번호 2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2.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4. “대기오염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익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저감대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4.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 관리 및 자동차 이용 문화개선
5.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 및 시민참여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노후 경유차 폐차 보상금 지원
3.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4.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5.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 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1조

교육·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관리, 저감 방안의 마련과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년경제국장, 문화교육국장, 바이오농정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2022.10.14,2025.05.14.>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8.>

제21조

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