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2.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4. “대기오염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익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4.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 관리 및 자동차 이용 문화개선
5.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 및 시민참여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노후 경유차 폐차 보상금 지원
3.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4.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5.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 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관리, 저감 방안의 마련과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년경제국장, 문화교육국장, 바이오농정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2022.10.14,2025.05.14.>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8.>
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