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의 대기질 개선 및 익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의 대기질 개선 및 익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14>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감지를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CCTV),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수조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 시설을 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4.14>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2025.01.08.>
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3.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1.08.]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