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8.]
이 조례는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8.]
이 조례에서 “철도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 및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을 통해 수립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철도정책사업 등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20.1.8.] [종전 제2조는 제5조로 이동 <2020.1.8.>]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0.1.8.]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8.>]
시 주요 철도정책의 수립 등 시 철도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둔다. , [본조신설 2020.1.8.]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8.>]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시의 주요 철도정책에 관한 비전ㆍ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시의 철도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 [제2조에서 이동 <2020.1.8.>] [제목개정 2020.1.8.]
① 포럼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포럼의 위원은 건설국장, 정책개발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04.14> 1. 철도, 토목, 건축, 철도시스템, 철도환승, 복합환승센터, 물류, 유라시아철도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련업무 전ㆍ현직 공무원 2.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 관련기관 종사자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에서 이동 <2020.1.8.>] [제목개정 2020.1.8.],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8.>]
① 위원장은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과제 등 사안에 따라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1.8.>],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15.>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1.15.> [제5조에서 이동 <2020.1.8.>],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0.1.8.>],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8.>]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8.>],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8.>]
① 위원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8.>],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8.>]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8.>],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8.>]
①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철도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8.>
② 간사는 포럼에 부여되는 과제의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8.>],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8.>]
포럼은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을 자문할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1.8.>]
① 포럼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8.>
② 위원에게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1.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럼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1.8.>]
① 시장은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철도산업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2. 철도산업 관련 홍보ㆍ사업유치 활동
3. 철도산업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ㆍ학회 등 국내외 교류 활동
4.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 선정 관련 추진사업
5. 익산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유료 대리주차(발렛파킹) 서비스 운영
6. 그 밖에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등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8.]
① 시장은 철도산업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등(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에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1.8.]
시장은 철도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