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과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과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충청남도지사가 인증하는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의회사무국
3. 군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군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가치 중심의 구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에서는 사회적가치 중심의 구매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지원
2.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ㆍ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 및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