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등학교 학생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높이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등학교 학생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높이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홍성군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비 및 교과서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에 해당하는 학생 현황과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받는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