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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75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9-04-15공포 2019-04-15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및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하여 인력 및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중 제3조제5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요양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 병원을 말한다.
4. “치매안심병원”이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보건의료”란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보건의료서비스”란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농어촌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민간의료기관장의 책무

민간의료기관의 장은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실ㆍ당직의료기관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경비
2. 의료취약지역 응급실(당직의료기관 포함) 종사자에 대한 취약지역 근무수당
3. 요양병원의 치매관리사업 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지원
4. 치매안심병원이 치매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확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의료기관 지원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민간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3. 그 밖에 민간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민간의료기관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반환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검사의 거부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