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 등 참여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청소년 사업의 기획 및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① 위원회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장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성별에 따른 분과위원회 혹은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사유로 위원이 위촉 해제가 된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경우(천재지변, 시험 등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사람
3. 범죄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임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정책업무팀장으로 한다.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고,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 활동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