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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74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1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시와 관련된 국정ㆍ도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역사ㆍ문화ㆍ관광행사 및 연구용역 사업
4.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공주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등록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력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2회(상ㆍ하반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과 정책참여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을 시 누리집에 수정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평가 및 포상

시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