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둘 이상이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군수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적발된 날 이전 2년 동안 같은 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결정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