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정선군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정선군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나. 5톤 미만의 로더
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으로 농업인의 선진 농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해당 교육 수료 및 면허취득 후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을 받은 후 교육비를 지급받은 농업인(제8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군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할 경우 단체로 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