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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74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9-04-15공포 2019-04-15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정선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치”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ㆍ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
2. “염습”이란 시신을 씻은 후,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한다.
3. “입관”이란 시신을 일정한 시신 보관 용기에 넣는 것을 말한다.
4. “발인”이란 시신을 안치실에서 반출하여 장지까지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무연고 시신”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발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보건 위생적 장례의식을 위하여 정선군 공설장례식장(이 조례에서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장례식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정선군 사북장례식장
2. 위치: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727
③ 장례식장에는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을 설치 하되,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1. 주차시설
2. 식당(주방을 포함한다)
3. 매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관리운영

① 장례식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승인 등

①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인우(隣友)보증서를 붙여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승인을 할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받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

제7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등 상당한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

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전액을 발인 전까지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빈소를 1개소만 사용하고 접객실을 2개소 사용할 경우 해당 접객실 1개소의 사용료는 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납부하며, 추가로 사용하는 접객실의 사용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비워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해당 사용료 납부 후 그 시설의 상당한 이유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상당한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로서 사망일 30일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3. 무연고 시신. 다만, 군에 거주한 사실은 예외로 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해당 사용기간 중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그 손해배상이나 실비변상을 하게 해야 한다.

제10조

안치실 등 관리

① 안치실은 업무 관계자, 유족, 연고자, 수사기관의 요청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관리책임자는 안치실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시신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③ 염습, 입관, 안치 및 발인의 경우에는 유족 또는 연고자가 입회해야 한다.
④ 염습, 입관 및 안치는 장례지도사 외에는 할 수 없다.

제11조

위탁·관리 운영

군수는 장례식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