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8.>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8.>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4. 8.>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개정 2024. 4. 8.>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거나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④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구청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