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1.>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1.>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1.>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1.>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1.>
삭제 <2023. 4. 21.>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1.>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4. 21.>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