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04>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04>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협의체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6.3.>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 및 생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09.04>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09.0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③ 구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회의에서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