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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73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으로 구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민감군: 영ㆍ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심혈관ㆍ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나. 취약군: 환경공무직, 교통시설관리자, 도로보수 작업자 등 옥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개정 2021.5.31.>
4.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 부터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사업장, 차량, 도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라.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정보 제공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7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구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구민제안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저감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