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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730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공유물품”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장소에 비치한 물품을 말한다.<신설 2020.5.2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5.25.>
② 구청장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등에게 공공자원의 공유경제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이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 및 제도개선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경제 연구ㆍ분석 및 평가
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구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또는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 법인 또는 기업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또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법인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공공시설 사용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의 감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2

공유물품의 대여 등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대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물품 등에 대한 대여료를 물품가액의 5퍼센트 이내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품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경우
2. 물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대여기간이 경과하고도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④ 대여자는 물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 동일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물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물품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5.]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제14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5.2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유경제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그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20.5.25.>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의원<개정 2020.5.25.>
2.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업무 담당계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