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 경제에 혁신을 가져올 수소경제 부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가 수소산업의 기반 조성과 선점, 체계적 육성을 통하여 수소경제ㆍ산업 분야의 핵심역량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 경제에 혁신을 가져올 수소경제 부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가 수소산업의 기반 조성과 선점, 체계적 육성을 통하여 수소경제ㆍ산업 분야의 핵심역량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The Hydrogen economy)”란 기존 화석연료의 고갈과 화석 연료 혹은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생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천연 에너지인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이 됨으로써 파생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말한다.
2. “수소산업(The Hydrogen industry)”이란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연료전지ㆍ발전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소경제의 선점ㆍ발전ㆍ성장과 압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른 수소산업시설의 유치, 선도, 첨단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가의 시책을 분석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가진 수소산업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장기 발전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 시설의 유치 및 수소산업 여러 분야의 선점을 위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전반의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 육성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수소산업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의 선도적 경쟁력 확보, 유지, 강화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6. 수소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수소경제ㆍ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경제ㆍ산업 핵심역량도시 구축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2.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3. 수소충전소 구축 등 인프라 확충사업
4. 수소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5. 수소기업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 첨단화, 수출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수소경제ㆍ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수소기술 숙련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소경제ㆍ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공공기관
7. 그 밖에 구청장이 수소경제ㆍ산업 선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수소경제 관련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육성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소경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수소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제계ㆍ산업계ㆍ언론계ㆍ교육계에서 수소경제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
3. 수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추천한 교수
4. 수소산업 기업체 임직원
5. 수소경제ㆍ산업 관련 기관, 연구기관, 단체의 임직원
6.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등에서 수소경제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수소경제ㆍ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소경제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⑦ 간사는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육성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소경제ㆍ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