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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72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04-15공포 2019-04-15공포번호 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13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4조의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 부서의 계장이 된다.

제12조

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기부에 대한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 영구 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
4. 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 요금 등 감면
5.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패 증정
6.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부자 명예의 전당

① 구청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