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5.>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7.5.>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동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21.7.5.>
3. “주민총회”는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개정 2021.7.5.>
4. “자치계획”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1.7.5.>
①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에 적용한다. <개정 2021.7.5.>
②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경우「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본다. <개정 2021.7.5.>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00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3. 수임ㆍ수탁업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 및 그 밖의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위원 정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장을 제외한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1.7.5.>
1. 동장 추천 3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③ 관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7.5.> <개정 2023.6.26.>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동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신설 2021.7.5.>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관리위원회 위원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으로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관리위원회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개정 2021.7.5.>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70 이내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할 경우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자치위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인원을 추첨 없이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천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추천인원이 없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신설 2021.7.5.>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위원 선정 시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1.7.5.>
⑤ 위원 구성,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개정 2021.7.5.>
⑥ 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후보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후보자가 없으면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1.7.5.>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7.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5.>
②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③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상실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이나 사익추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1.7.5.>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회부회장(이하“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해당 동 주민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 관계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⑥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1.7.5.>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 관계 공무원의 주민총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7.5.>
주민자치회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7.5.>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의결하고, 의결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7.5.>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7.5.>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간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7.5.>
④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