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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6725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19-04-15공포 2019-04-15공포번호 8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자 선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자별 종합점수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제3조

입주계약

① 구청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대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입주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제4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

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구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는 1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ㆍ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제5조

입주자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입주자 카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