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4. “도박예방교육”이란 학생에게 도박의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예방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
4.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학생 도박예방교육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 경찰청,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도박예방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도박에 중독되거나 그 위기에 있는 학생의 치유와 완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치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박 예방 관련 캠페인, 홍보 활동
2.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사업
3.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ㆍ운영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