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공무원 다면평가 규칙자치법규 218672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범위

이 규칙은 홍천군 소속 일반직공무원(연구ㆍ지도직 제외) 중 국장급, 과장급 승진 임용 시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9.6.19.>

제3조

평가시기

평가는 연2회 정기인사(1월,7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며, 내부 전산망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한다. <개정 2019.11.11.>

제4조

평가대상

① 정기 인사 시 평가는 국장급은 직렬별로 승진예정인원이 1명 이상일 때와 과장급은 직렬별로 승진 예정인원이 2명 이상일 때에 실시한다. <신설 2019.11.11.>
② 평가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정하며 영 별표 4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승진예정인원과 평가대상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 한다.

제5조

평가계획 수립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가 개최일 7일전까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급별 승진예정인원
2. 직급별 평가대상인원
3. 평가 개최일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등 세부 운영사항
4. 기타 군수가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홍천군 소속 4급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② 평가단은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단위로 구성하며 각각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직렬ㆍ직급별 평가단 구성의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
④ 평가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평가단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평가단위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평가방법

① 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실적 등은 당해직급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는 승진예정 직위에 대한 본인 소신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된 업무추진실적 등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평가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소신 등의 게재사항과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⑤ 평가시 평가대상자를 전혀 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거부를 할 수 있으며, 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평가의 위탁

①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시행과 결과 산출을 도내 평가ㆍ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결과를 산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평가결과 반영

평가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반영하지 아니 한다.

제10조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개 할 수 있으며, 공개하는 범위는 평가결과 순위에 의하되 승진예정 범위내의 인원으로 하며 공개 명부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