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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720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4-15공포 2019-04-15공포번호 06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집"이란 제4조의 유아모집ㆍ선발계획과 제6조의 모집ㆍ선발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ㆍ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모집·선발계획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모집ㆍ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ㆍ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모집ㆍ선발 시 제1항의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6조

모집·선발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ㆍ선발 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ㆍ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