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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671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6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재난ㆍ재해 및 위험ㆍ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ㆍ재해 및 위험ㆍ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교육안전사고"란 이 조례 제5조의 교육안전의 범위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도서지역 특별안전"이란 도서지역의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위험ㆍ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안전의 일반원칙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ㆍ기숙생활에서의 안전, 심야 귀가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 등하교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와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현장체험학습안전 :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
8. 교육환경 안전 :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9. 재난안전 : 교육활동 중의 홍수ㆍ지진ㆍ폭염 및 폭설ㆍ황사ㆍ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사회재난에 관련된 안전
10. 도서지역 특별안전 :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위험ㆍ사고로부터 안전

제6조

책무

①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부모, 교육기관의 장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을 위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학교장은 교육감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수립한다.

제9조

교육안전사고의 예방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감독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 현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교육의 실시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ㆍ훈련ㆍ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교육활동 실시 전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안전교육 체험 장소와 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 제8조의 시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점검한다.

제12조

교육안전 현황 등 공개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안전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 점검 및 조치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현황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안전 관련 예산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교육감,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2. 시의회,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안전관련 관계자
3. 안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4. 안전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전문가
5.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교육안전 전담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 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안전관리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