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6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26.4.20, 조7713>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6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26.4.20, 조7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재난ㆍ재해 및 위험ㆍ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ㆍ재해 및 위험ㆍ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교육안전사고"란 이 조례 제5조의 교육안전의 범위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도서지역 특별안전"이란 도서지역의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위험ㆍ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ㆍ기숙생활에서의 안전, 심야 귀가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 등하교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와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현장체험학습안전 :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
8. 교육환경 안전 :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9. 재난안전 : 교육활동 중의 홍수ㆍ지진ㆍ폭염 및 폭설ㆍ황사ㆍ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사회재난에 관련된 안전
10. 도서지역 특별안전 :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위험ㆍ사고로부터 안전
①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부모, 교육기관의 장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을 위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감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수립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감독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 현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ㆍ훈련ㆍ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교육활동 실시 전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안전교육 체험 장소와 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 제8조의 시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점검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안전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 점검 및 조치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현황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안전 관련 예산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교육감,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2. 시의회,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안전관련 관계자
3. 안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4. 안전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전문가
5.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교육안전 전담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안전관리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