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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71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활용시민센터"란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시민의 재활용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2.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입주자 등”이란 시설의 입주자 및 수탁자,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이하 "새활용시민센터"라 한다)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28(주성동)에 둔다.

제4조

기능

새활용시민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2. 새활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부칙 <개정 2022.12.23.>
3. 새활용 관련 상품 개발, 판매, 홍보 <개정 2022.12.23.>
4.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행사 <개정 2022.12.23.>
5.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

새활용시민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ㆍ내외 새활용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개정 2022.12.23.>
2.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하는 공간
3. 새활용 관련 제품ㆍ작품을 생산ㆍ연구ㆍ전시ㆍ판매하는 공간 <개정 2022.12.23.>
4. 교육ㆍ체험공간ㆍ회의실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6조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① 시장은 새활용시민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년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새활용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22.12.23.>
2. 기타 새활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12.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주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재활용 및 새활용 관련 행사 <개정 2022.12.23.>
④ 그 밖에 사용ㆍ수익허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⑤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관리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새활용시민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비는 시장이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8조

사용기간

① 입주자의 새활용시민센터 시설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자 지원

시장은 입주자 중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활용시민센터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10조

입주자 등의 의무

① 새활용시민센터의 입주자 등은 입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시설의 구조 및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등은 새활용시민센터의 시설을 사용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새활용시민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새활용, 생태, 에너지 등 자원 재활용에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새활용시민센터의 위탁 관리ㆍ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⑤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범위,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등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12조

위탁사무

새활용시민센터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체험, 견학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예산과 결산

① 수탁자는 새활용시민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새활용시민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확인된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과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설치

① 시장은 새활용시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새활용시민센터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2. 새활용시민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새활용시민센터 프로그램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새활용시민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활용 관련 업무소관 실ㆍ본부ㆍ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본부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9조

제척·회피 등

협의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