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인 광주시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9>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인 광주시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초미세먼지)
2. “대기 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민감 계층 보호대책
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의 주민 참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홍보, 교육, 캠페인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와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시행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 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광주시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 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 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 차량의 친환경 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 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관리ㆍ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ㆍ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위원은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장기 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때문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6.>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