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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671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해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민간 기탁금
4. 그 밖에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4.7., 2025.12.24.>
1.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2. 지역특성화 관련 인재육성 사업
3.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4.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사업
5.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장학금
6.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사업
7. 그 밖에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 기금을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장학금 및 그 밖의 사업비는 기금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전년도 기부금 수입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대상의 심사ㆍ선발,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2024.11.11.>
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 교육체육국장
2. 위촉직 위원 :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0.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및 심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5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진주시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장학금의 종류

제4조에 의한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2025.4.7., 2025.12.24.>
1. 성적우수 장학금
2. 복지 장학금
3. 다자녀 장학금
4. 특기 장학금
5. 지역특성화 장학금
6.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금
7.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장학금
8.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9.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장학금

제18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추천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학점은행제학교(전문학교 등)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8., 2023.12.21., 2024.4.5., 2024.12.23., 2025.4.7., 2025.12.24.>
1. 성적우수 장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전학기평균성취도가 “B”이내인 중학생
나. 직전학기 평균석차등급이 3등급 이내인 고학생
다.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3.5이상인 대학생(다만, 졸업반은 이수학점 제한이 없음. 이하 같다)
라.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10퍼센트 이내인 입학예정 대학생
2. 복지 장학생 : 학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으로 학업성적이 양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전학기 평균성취도가 “C”이내인 중학생
나. 직전학기 평균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다.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5이상인 대학생
3. 다자녀 장학생 :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전학기 평균성취도가 “C”이내인 중학생
나. 직전학기 평균석차등급이 5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다. 직전 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5이상인 대학생
4. 특기 장학생 :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수학, 외국어, 전산, 기능 등의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며 시ㆍ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각 분야에서 진주시의 명예를 높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5. 지역특성화 장학생
가. 전통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인재 장학생 : 전통공예 및 민속예술에 기반한 전시 및 공연 등에 참여하여 추천일 기준 3년 이내 6건 이상의 활동실적을 갖춘 사람으로서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나. 전승학교 우수학생 장학생 : 무형유산 전승학교 수료자 중 우수한 자로서 전승학교 사업을 수행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
6.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생 :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고등학생
7.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장학생: 제2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중학생
8.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생: 다문화가족 자녀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9.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장학생: 제32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초ㆍ중ㆍ고등학생

제19조

장학생 추천ㆍ선발

장학생의 추천ㆍ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2024.12.23.>
1. 학교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학교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3. 제18조제5호에 따른 장학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인원 및 대상, 금액, 시기, 중복지원 여부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3.12.21.>
② 장학금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1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ㆍ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학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4. 그 외 위원회에서 지급정지 할 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지급 규정을 위반해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 한다.

제22조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① 시장은 관내 우수 인재들에게 폭 넓은 세계관 형성과 학문탐구 의욕 고취, 진로선택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이하 “해외탐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탐방사업 소요 경비를 제17조제6호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12.21.>]

제23조

해외탐방사업 통지

시장은 해외탐방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계획을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관내 고등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1.]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12.21.>]

제24조

지원대상자 자격 및 선발 등

① 우수학생 해외탐방사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추천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1ㆍ2학년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전체학생의 상위 7퍼센트 이내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선발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상위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2.23.>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④ 지원대상자의 인원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의 범위에서 학교별로 학생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1.]

제25조

해외탐방 지역 선정

시장은 관내 고등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탐방 지역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1.]

제26조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사업

① 시장은 관내 중학생들에게 문화 및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사업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사업 소요 경비를 제17조제7호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4.7.>]

제27조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사업 통지

시장은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계획을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관내 중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7.]

[종전 제27조는 제31 이동 <2025.4.7.>]

제28조

지원대상자 자격 및 선발 등

①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사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추천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중학생으로 직전학년 성적이 전체학생의 상위 30퍼센트 이내이며, 역사 관련 교과목의 성취도가 “A”이내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④ 지원대상자의 인원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의 범위에서 학교별로 학생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4.7.]

제29조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지역 선정

시장은 관내 중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탐방 지역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5.4.7.]

제30조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사업

① 시장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특기와 적성 개발 및 해외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사업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사업 소요 경비를 제17조제9호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4.]

제31조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사업 통지

시장은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계획을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4.]

제32조

지원대상자 자격 및 선발 등

①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사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수학ㆍ외국어ㆍ전산ㆍ기능 등 각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대회 또는 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성적을 거둔 자
2. 각 분야에서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선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④ 지원대상자의 인원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4.]

제33조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지역 선정

시장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지역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4.]

제3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회계관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8., 2022.12.19.>

[제22조에서 이동 <2023.12.21.>]

[제26조에서 이동 <2025.4.7.>]

[제30조에서 이동 <2025.12.24.>]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12.21.>]

[제27조에서 이동 <2025.4.7.>]

[제31조에서 이동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