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0.>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2.23.]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10.>
①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및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0.>
1. 시장이 정한 기준일에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 기관의 1학년 학생
2. 기준일 이후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시로 전입하여 경상남도내 중ㆍ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으로 전학한 학생
3. 삭제 <2022.5.10.>
② 삭제 <2023.3.17.>
① 교복구입비등의 지원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5.10.>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10., 2023.3.17.>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는 경우
①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10., 2023.3.17.>
② 삭제 <2023.3.17.>
③ 삭제 <2023.3.17.>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등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등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0., 2023.3.17.>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3. 삭제 <2023.3.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