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시행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2.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3.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진주시 소속 공무원
6. 해당 재생사업지구 유관기관 업무관계자
7.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8.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협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에 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 재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자문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추진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