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소재 매장유산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이 조례는 진주시 소재 매장유산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매장유산"이란 땅속이나 물밑 그 밖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
2. "현장입회"란 각종 건설공사지역에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기록보존을 위하여 공사 시에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입회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문가 2명의 검토"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에 그 보호방안을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전문가 3명의 검토"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포함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에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유산 관련 3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입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5.>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 그 사업을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
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입회비는 1회 지원
3. 신청인과 개발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람
시장은 매년 이 조례를 근거하여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전문가 2명 및 3명의 검토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① 현장입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입회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입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문화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토지매입과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4.5.]
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견신고 된 매장유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매장유산 및 분포지역 등을 발견신고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진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4조에 따른 진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주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4.4.5.>
④ 제1항에 의거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유산은 문화유산유존지역으로 공고하여 각종 건설공사 시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⑤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진주시, 진주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제목개정 2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