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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706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3. “병해충예찰ㆍ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 반장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며, 업무 관련 공무원, 유관 기관, 농업인대표,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예찰ㆍ방제단을 구성한다. <개정 2022.12.23.>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 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장성군내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시ㆍ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9.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사전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

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예산지원 및 전문교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9조

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