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로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26.8.18.)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7.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을 말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장성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임산물 공동방제ㆍ부산물 지원사업
3.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 사업
4. 기술교육ㆍ연수ㆍ견학에 필요한 비용
5.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등) 개최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관련단체를 대행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