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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703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9-04-12공포 2019-04-12공포번호 2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서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영유아,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 장애인, 임산부, 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 “취약계층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보호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취약계층시설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주관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저감사업 시행시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