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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867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장성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체육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장성군으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장성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장성군의 체육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협의
2. 체육진흥 사업을 위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군수와 장성군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체육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22.12.23.>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가.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장성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그 밖에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회의소집 예고 및 준비사항
2. 체육진흥 사무기록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회의안건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외ㆍ기피ㆍ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외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은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은 체육업무 분야 담당 공무원과 교육청ㆍ체육회 등 체육 관련 종사자로 의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참석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체육진흥 계획 수립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육성ㆍ지원 계획
2. 학교체육 육성ㆍ지원 계획
3. 전문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계획
4. 국제ㆍ전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지역 단위 체육행사 유치 및 개최 계획(개정 2026.5.14.)
5.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6. 직장 및 사회단체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7. 체육단체 활동의 육성ㆍ지원 계획
8.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계획
9.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계획
10.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계획
11.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 계획
12. 공공체육시설 구축물 공간(사무실 등) 활용 계획
1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제17조

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행사의 개최 및 국내ㆍ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연수ㆍ조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전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생활체육 교실 및 군민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행사의 개최 및 국내ㆍ외 교류
6.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연수ㆍ조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행사의 개최 및 국내ㆍ외 교류
6.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연수ㆍ조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학교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 시설 확충
2.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군수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및 운영
2.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대회 홍보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16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및 시설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운영 기본경비
2.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
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경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

사전협의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는 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검사한 결과 보조사업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보조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요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8조

표창

① 군수는 장성군의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우수선수로서 지역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