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86701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7. “지속가능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신설 2025. 3. 2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 지역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 또는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를 유치ㆍ개최하는 경우
4.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활동과 관광여건 조성 및 지원하는 경우 <신설 2025. 3. 21.>
5. 관광택시 등 관관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신설 2025. 3. 21.>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관광객 유치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행사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 관내 관광 또는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목적이 아닌 경우
3. 관광객 유치 계획 및 여행 일정을 사전에 제출ㆍ협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의 관광 관련 단체,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관광 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앙정부 또는 도 주관 축제 개최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관광여건을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 <신설 2025. 3. 21.>
4. 관광택시 등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신설 2025. 3. 21.>
5.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지원 조건ㆍ규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광업무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대상 업무 등

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2.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 종사자 교육
3. 관광택시 등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상품 운영 <신설 2025. 3. 21.>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