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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700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10-29공포 2025-10-29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5. 31.>
3. “위탁”이라 함은 읍ㆍ면장이 목욕장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4.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가 읍ㆍ면장으로부터 목욕장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5. “직영”이라 함은 목욕장 소재 읍ㆍ면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설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목욕장건립 필요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읍ㆍ면 지역에 목욕장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목욕장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노인과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일반주민은 노인ㆍ장애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및 이용승인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읍ㆍ면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이용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제7조

운영주체

목욕장 운영은 읍ㆍ면장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일수

① 목욕장은 주 3일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목욕장 운영일수 등의 조정은 목욕장 소재 읍ㆍ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목욕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운영비등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읍ㆍ면장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수입금 관리

① 읍ㆍ면장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 결산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월 1회(다음달 5일까지) 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일일결산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수지현황을 매월 5일까지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연말결산 후 잉여금 발생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12조

운영요원

읍ㆍ면장은 목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목욕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자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관내 유관기관 사회ㆍ단체 대표
2. 새마을회지도자 및 노인회ㆍ부녀회 대표
3. 그 밖에 목욕장 운영과 관련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ㆍ면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목욕장 운영 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의 수입금 집행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② 읍ㆍ면장은 수탁자선정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운영

① 읍ㆍ면장은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가 없을 시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욕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 및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목욕장 운영비는 농어촌 공중목욕장 공공 운영비 예산과 목욕장 사용료,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수탁자의 선정

① 읍ㆍ면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②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목욕장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목욕장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목욕장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취소 등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인 경우에는 1개월간 1회에 한하여 운영을 정지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6. 이 조례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위탁자의 지도ㆍ감독 등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의 취소 또는 운영 정지 시 위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읍ㆍ면장이 직영 한다.

제24조

권리양도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

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공유재산을「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안전관리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ㆍ「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

손해배상 등

① 목욕장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업무의 위임

이 조례 중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지도·감독

① 읍ㆍ면장은 목욕장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탁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ㆍ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