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읍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읍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장묘업”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1호에 따른 영업으로, 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7조ㆍ제38조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ㆍ신고한 영업을 말한다.
2. “동물장묘시설”이란 시행규칙 제36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동물장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④ 제3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지란 건축물의 종류, 적법여부와 무관하게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을 말하며, 산ㆍ하천ㆍ철도ㆍ도로 등으로 분리되고 다수가 거주하는 마을의 주거지에서 동물장묘시설을 바라봤을 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마을이더라도 별도의 마을로 본다
2. 하천은「하천법」제7조제1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
3. 저수지는「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을 말한다.
4. 도로는 「도로법」제10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건축물용도는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로 분류한다.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 제28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동물화장(火葬)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동물사체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동물화장(火葬)시설과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32조 등 관련법령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시장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ㆍ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