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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69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및 충주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① 시장은 관용차량을 교체ㆍ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의 경우는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6조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하고, 지원을 받아 친환경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7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충주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충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시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충전요금 감면
4. 삭제 <개정 2023. 5. 12.>

제8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임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3. 5. 12.>

제9조

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또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3. 5. 12.>

제10조

인재양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관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23. 5. 12.>

제11조

홍보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3. 5. 12.>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23. 5. 12.>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개정 2023. 5. 1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개정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