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및 충주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및 충주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① 시장은 관용차량을 교체ㆍ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의 경우는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하고, 지원을 받아 친환경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충주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충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시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충전요금 감면
4. 삭제 <개정 2023. 5. 12.>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임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3. 5. 12.>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또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3. 5. 12.>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관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23. 5. 12.>
① 시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3. 5.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23. 5. 12.>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개정 2023. 5.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개정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