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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69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출산육아수당”이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다태아 축하금”이란 출생 당시 다태아를 출산한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모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ㆍ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시행계획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다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단체 지원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ㆍ학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지원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일자리, 교육, 주거, 임신, 출산, 여성, 아동, 보육, 기업, 귀농ㆍ귀촌, 청년농육성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임직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2.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3.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4.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5. 일ㆍ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6.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
7. 노인의 여가 문화 활동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지원사업
8.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업무 분담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1조

인구정책 공모 등

①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표어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한 시책 발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 교육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
2. 다태아 축하금 지원사업
3.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제14조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① 제13조제1호의 출산육아수당지원은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지원 지침에 따른다.
② 제13조제2호의 다태아 축하금은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쌍생아 200만원
2. 삼생아 이상 300만원
③ 다태아 축하금 지원은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른다.
④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지침에 따른다.

제15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금 신청 시 행정안전부의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