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충주시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충주시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주시 가족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충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7.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5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센터장
2. 센터이용자 대표
3. 센터 직원 대표
4.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당연직)
5. 후원자 대표 및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7.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지켜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ㆍ장비와 비품을 시에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 및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