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69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9-04-12공포 2019-04-12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계적인 활동과 참여로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자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지원 대책 마련
2. 각종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추진
3. 합리적인 수돗물 공급 개정 촉구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5.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합리적 배분 촉구
6.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간 공조 활동
7. 충주댐 관련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민ㆍ관 협력
8. 그 밖에 시장 또는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안사업에 대한 해당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시민단체
3.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도의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3항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지원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현안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ㆍ연구의뢰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