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주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주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민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자치교육 및 시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 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해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 담당자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