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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69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9-04-12공포 2019-04-12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충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 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기초연금수급자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4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지원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제외

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금 등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