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학생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학생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삭 제> [2020.5.8.]
3. “교복”이란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복장을 말한다.
4. “교복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평창군 소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5.8.>
군수는 매년 교복비 지원 금액을 정하고, 지원대상 학생의 입학 및 전입시 각 1회 지원한다.
① 군수는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교육장에게 일괄 보조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보조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타 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5.8.>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