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태백 한강ㆍ낙동강 발원지축제, 태백산 눈축제 기획ㆍ운영 총괄
3.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임원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