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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68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9-04-12공포 2019-04-12공포번호 1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태백 한강ㆍ낙동강 발원지축제, 태백산 눈축제 기획ㆍ운영 총괄
3.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등

재단의 임원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출연금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