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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68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9-04-12공포 2019-04-12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의 범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학습역량 강화, 장학금 지급 등 학생 지원 사업
2.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취업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과 특성화 사업

제3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2조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재정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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