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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68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교육 추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생활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4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반영한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5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의 행정국장, 경제국장, 예산정책과장, 보건소장, 농업과장 및 태백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2026. 9. 30.>
⑤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식생활 평생학습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
4. 농ㆍ어업인 단체 추천인
5.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6. 음식업 관련 단체 추천인
7. 안전한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
8.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인,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식생활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체험, 교육 및 홍보의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수산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지원
5. 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