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대기오염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태백시(이하 “시”라한다) 관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