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68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9-04-12공포 2019-04-12공포번호 1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대기오염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태백시(이하 “시”라한다) 관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