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7. “단독주택 등” 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8.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세대를 말한다.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 “시설분담금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건축물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3. 5. 19.>
②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사업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ㆍ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공급관 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를 지원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세대당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호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단독가구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구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지원신청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ㆍ조정하여 선정한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의 지원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
2.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
시장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도시가스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태백시 도시가스공급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도시가스 업무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태백시의회 의원
2. 도시가스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시민단체 대표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적정성 및 지원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대상구역 선정 및 지원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구역 내 지원대상자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가스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가스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배관노선, 사업량, 사업비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구역별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