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67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보급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① 시장은 관용차량을 교체ㆍ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주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충전기와 관련된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충전동력을 승인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①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감은 해당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9.]

제8조

홍보활동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